·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지반설계기준(KDS 11 00 00) 개정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2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지반설계기준(KDS 11 00 0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5. 3.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ㅇ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 돌(블록)쌓기옹벽(KDS 11 80 25)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를 구체화하여 설계기준 사용자의 이해증진을도모하는 한편, 옹벽 설계 시 필요한 지반조사, 벽체 근입깊이결정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옹벽 설계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것임
4. 주요 내용
ㅇ 적용범위를 ‘옹벽의 전면벽체로 자연석 및 다듬은 돌을 사용하는메쌓기’와 ‘찰쌓기 방식의 돌쌓기옹벽과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는블록쌓기옹벽’으로 구체화
ㅇ ‘돌쌓기옹벽’, ‘뒷길이’, ‘뒤채움’, ‘메쌓기’ 등에 대한 용어정의신설
ㅇ 돌(블록) 쌓기 전 지반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소규모옹벽은주변지역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옹벽이 설치되는 기초지반의 강도, 밀도 등 물리적 특성과비탈면 시공 방식(쌓기‧깎기)을 고려하여 벽체 근입깊이를 결정하도록규정
5. 관련 단체 : 국토안전관리원(☏1588-8788)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이미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044-201-3568, 3571),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