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23-02-0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