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135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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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63-05-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354
시행일: 1963-05-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수시로 할 수 있었던 건설업면허사무를 년 2회만 하도록 제한함.
②건설공사의 입찰한도액기준을 건설업자의 자본금 또는 도급실적에 따라서 각령으로 정 하도록 함.
③건설기술자면허의 취소요건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63·5·31, 법률제1354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면허 또는 면허갱신의 요건이 구비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하되 면허는 년 2회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며, 제3항중 "제2항"을 "전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액의 증감은 이를"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된 금액은 그 입찰한도액에"로 하고, 이를 제2항으로 한다.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입찰한도액기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個人의 경우에는 財産限度額) 또는 공사도급실적에 의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0조 제목 "임원의 결격사유"를 "임원으로 인한 면허제한"으로, 동조제1항 본문중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를 "해당하는 자 또는 이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제26조제5호와제6호"를 "제26조제5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격이 정지되었을 때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술자면허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면허를 받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때
2.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3. 전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장에 배치되어 그 공사를 관리한 때
4. 타인에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이 법중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