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18.7.23)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구조 부분 신설

ㅇ (일반사항) 소규모 목구조 건축구조기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참고기준, 용어 및 기호의 정의, 설계도서 등에 대해 규정

ㅇ (재료) 구조내력상 휨 또는 인장하중을 지지하는 목재제품, 기둥, 보, 토대 및 비내력벽 깔도리, 바닥 등에 사용되는 재료 규정

ㅇ (설계) 경골목구조, 중목구조, 기초, 바닥슬래브 및 토대 등의 설계기준 제시

- (중목구조 설계기준) 중목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단벽 설계기준 및 기둥-보간 연결방법 등을 경골목구조와 분리하여 기술

* 경골목구조는 벽체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모두 지지하나, 중목구조는 기둥-보가 수직하중을, 전단벽이 수평하중을 지지함

나. 목구조 부분 신설에 따른 일반사항 개정 및 인용오류 정정 등

ㅇ (하중 적용제한) 목구조의 하중은 기존 구조(콘크리트‧강‧조적식 구조)와 상이하므로 고정하중 및 풍하중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

ㅇ (높이‧층고 제한)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및 층고가 기존 구조 건축물의 높이‧층고 보다 높아 안전성 검토를 통한 규모제한

- 경사지붕으로 시공되는 목구조의 특성에 따라 지붕 높이 4m를 포함한 총 건물 높이를 9m 이하로 제한

ㅇ (용어 통일 및 추가) 소규모건축기준과 건축구조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등을 통일시켜 기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목구조에 대한 이해력 증진을 위해 새로운 정의를 추가

※ 마룻대, 바닥장선, 보막이, 비내력벽, 서까래, 오에스비(OSB), 전단벽, 전단벽선, 전단벽인정구간, 중판전단벽, 토대, 허리케인타이, 헤더 등

ㅇ (기타) 인용 오류(인용 표기방법 및 기존 단행본 인용), 그림 및 제정‧개정‧폐지된 KS 검토‧수정, 건설기준코드 작성지침 양식으로 수정 등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