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29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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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12-2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292
시행일: 2023-12-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의 부실시공, 불공정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평가액을 산정할 때 부실시공을 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신인도평가액에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가중평균액의 최대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도록 하고, 하도급의무 위반 또는 하자담보책임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 중 "±3배"를 각각 "±2.5배"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30/100"을 "±50/100"으로 하며, 같은 목 (1) 전단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4"로 하고, 같은 목 (3) 중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로, "100분의 1"을 "100분의 2"로 하며, 같은 목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공사실적액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비고: 1. "사망만인율"이란 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평균 사망만인율"이란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사업자의 평균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별표 1 제1호라목(6)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목 (8)(가)1)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가)2)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4"로 하고, 같은 (가)3)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목 (1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목 (1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에 (16)부터 (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34조제1항(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7)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연도에 같은 호에 따라 받은 시정명령의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18) 평가연도 직전년도 이전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받은 시공평가 점수의 평균값이 8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19) 평가연도 직전년도 이전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3제1항에 따라 받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의 평균값이 95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고, 40점 초과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며,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0)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1)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1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2)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연도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1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30/100"을 "±50/100"으로 하고, 같은 목 (1) 전단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4"로 하며, 같은 목 (3) 중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로, "100분의 1"을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5)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비고: 1. "사망만인율"이란 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평균 사망만인율"이란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사업자의 평균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라목(7)(가)1)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7)(가)2)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4"로 하며, 같은 (7)(가)3)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목 (11)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7"로 하며, 같은 목 (1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에 (14)부터 (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34조제1항(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5)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연도에 같은 호에 따라 받은 시정명령의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16)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7)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1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8)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해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2024년 7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나목ㆍ라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1호나목ㆍ라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