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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936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3-04-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366

시행일: 2023-10-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업을 상속받는"을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양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