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지반 설계기준,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부분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69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12.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
- KDS 11 50 00(기초설계기준)
?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
- KCS 11 20 20(흙쌓기(성토))
- KCS 11 40 00(배수공사)
- KCS 11 50 00(기초공사)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토공사 다짐도 평가 시 평판재하시험 외 스마트 건설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준 개정
ㅇ 안전강화를 위하여 품질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실무에 부적합한 기준 등을 수정하여 개정
ㅇ 사용자의 이해증진을 위해 건설기준 간 중복‧상충을 해결하여 개정
ㅇ 건설기준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의 정의 등 필요한 항목 추가
4. 주요내용
ㅇ (새로운 기술 적용) 다짐도 검사 방법으로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안전강화) 시공된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 콘크리트 품질 확인 및 보강 대책에 관한 기준을 신설
ㅇ (실무부합) 한계상태설계법은 교량 하부구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공통편인 지반 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 한계상태 설계법 폐지
ㅇ (중복‧상충 해결) 말뚝재하시험의 최소 실시수량 기준을 제시하고, 시설물 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하시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
ㅇ (단순개정) 건설기준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오탈자 및 문구 수정
5. 관련단체: 대한토목학회(☏ 02-407-4115), 한국도로협회(☏ 02-3490-1000),한국지반공학회(☏ 02-3474-4428)
6.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