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고시('22.10.11)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1호, 2021.8.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규모와 종류가 다양한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자재 및 시공 품질관리와 건축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내에 건축물 강구조공사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강구조공사 신설
ㅇ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강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현장에서 직접 가공𐄁설치됨에 따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장제작 자재 및 현장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고장력볼트 조립 및 용접 등 현장 설치와 관련된 정밀도 관리기준 등을 보완
ㅇ 건축구조기준 개정과 연계하여 기준에 규정된 내진용 철근 및 내진강재, 냉간성형강 등 경량강구조 등에 대한 시공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