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422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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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02-1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4223
시행일: 2024-02-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문배송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여 물류창고업을 하려는 경우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도록 한 것에 맞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주문배송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주문배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22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러목"을 "러목ㆍ머목"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험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로 한다.
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문배송시설의 용도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머목 및 같은 표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