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제정고시문)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23.01.02)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3 - 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2.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ㅇ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
2. 구 분 : 제정
3. 목 적
ㅇ 3차원 설계 및 시공 자동화 기술에 요구되는 설계측량의 절차와 기준을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으로 제정함으로써 건설 측량 업무를 명확히 하고 설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설계측량 일반사항
- 건설측량 설계기준 적용 목적 및 범위, 참고 기준, 용어 정의, 품질관리 등 설계측량 일반사항
ㅇ 건설공사 설계측량
- 도로 및 철도, 단지, 하천 및 댐, 상하수도, 농업기반시설, 교량, 터널, 건축 부문별 설계측량의 절차, 방법, 품질관리, 측량 성과품 작성 기준
ㅇ 디지털 설계측량
- 3차원 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 3차원 영상‧레이저데이터, 초음파를 이용한 설계측량, 3차원 데이터 모델 및 성과품 작성에 관한 기준
5. 관련단체 : 대한공간정보학회( 02-420-1993, 02-3453-0929)
6. 상기 건설기준의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의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031-210-2650/2669) 또는 관련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