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366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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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08-0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3664
시행일: 2023-08-0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위원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66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명"을 각각 "1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