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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제개정 고시('21.12.16)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47호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제‧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5조에 따라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건명

ㅇ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 KCS 10 30 05(시공측량)

 - KCS 10 30 15(수심측량)

 - KCS 10 50 10(건설 계측공사)

 - KCS 10 70 20(지능형 다짐공)

2. 구분: 제개정

3. 목적

ㅇ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및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ㅇ 건설기준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법령과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건설기준 활용성을 증진시키키 위함

4. 주요내용

ㅇ (스마트건설기술 반영) 스마트 측량기술, DGPS를 이용한 수심측량, 스마트 계측관리, 지능형 다짐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개정함

 ㅇ (기준 활용성 향상) 건설기준 코드 체계에 적합하도록 코드번호 및 코드명 개정, 기존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현장 여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5.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290)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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