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18.11.23)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
시방서」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설계기준(KDS 44 50 00)
도로공사표준시방서(KDS 44 20 05)
도로공사표준시방서(KCS 44 60 05)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포장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기타포장 추가 및 도로에 녹지대 설치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개정 필요
4. 주요 개정내용
ㅇ 도로포장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외에 기타포장 추가하여 포장재료
범위 확대
ㅇ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시 도로에 토사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추가
ㅇ 부분개정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코드
- KDS 44 50 00 도로포장 설계 부분 개정
- KDS 44 20 05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횡단면 설계 부분 개정
- KCS 44 60 05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안전시설공사 부분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