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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809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se publication and effective-date facts are compiled from the official amendment history, not the full legislative text.

공포일: 1976-04-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8090

시행일: 1976-04-15

관보정정

관보 제7311호(1976ㆍ4ㆍ1)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8,059호(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 5건 중 아래와 같이 오식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1976년4월22일
           법제처장
조     항    호         오류사항              정정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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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5      건축물의 최저 등      건축물의 최저층
6조의3       3      청사ㆍ공항터미날.      청사ㆍ공항ㆍ터미날.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8,090호(1976·4·15)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대지안에 동일한 규모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아파트"라 함은 3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대지의 전부와 계단·복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벽면적 10평방미터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다. 들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라. 바닥(최저층 바닥을 제외한다)지붕구조체·계단(목조 및 철골조계단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의 각 2분의 1이상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마.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종이상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는 것과 1종이상의 주요구조부 및 이와 관련하여 기타의 부분을 수선하는 것.
제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의 구조는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공작물 또는 시설이 없는 구조(길이 35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하며, 막다른 도로의 폭은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폭을 말한다.
  ③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사가 별표 12에 게기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를 지도하고 시공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 도로면보다 1미터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당해 전면 도로면이 그 고저차에서 1미터를 뺀 높이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상승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도로중심선과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내에서의 법 중 제5조·제6조제3항·제7조·제7조의2·제9조의2제2항·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동조제4항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과 2층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법 제5조"를 각각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또는 수선할 수 있는 범위) 법 제5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동"이라 함은 제2조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부간막이 벽(내력벽 및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제외한다)의 수리 또는 변경(창·문의 설치를 포함한다)
  2.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의 중심선에서 1미터미만의 차양(제1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달아내거나 차양을 제거하는 것
  3. 내력벽이 아닌 외벽의 수리·변경 또는 건축물 외장의 변경. 다만, 미관지구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닥트의 설치 또는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냉·난방용 등 파이프의 배관에 필요한 변경
  5. 건축물의 최저층 바닥의 수리 또는 변경
  6. 사이기둥에 대한 수리 또는 변경
  7. 지붕구조체(트라스·스라브 등) 이외의 부분(지붕판자널·기와 등)의 수리 또는 교체
  8. 주계단 및 피난계단 이외의 계단의 수리 또는 교체
  9. 기계의 설치등을 위한 내력벽의 보강
제6조의3 (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일부 개축과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건축한 기존 기축물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원·극장·백화점·호텔·무도장·체육관·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3,000평방미이터이상의 건축물
  2.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일단의 공업단지와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제외한다.
  3.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공용의 청사·공항·터미날·종합경기장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공법·설비가 특수한 건축물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연면적을 150평방미터(주택의 경우에는 30평방미터) 내지 300평방미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를 따로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착공신고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동별공사의 완료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착공 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을 "거실의 구조와 열손실 방지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온돌의 구조) ①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지면에 접하는 고래바닥 및 구둘벽에는 방수성능이 있는 재료 및 단열성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 및 보온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고래바닥은 연탄까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5분의 1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4. 부뚜막식 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5. 굴뚝은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벽돌조로 하거나 두께 0.9센티미터이상의 스레이트(이와 동등 이상의 단열성을 가지며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포함한다)로 하되, 역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평방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분배관 및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②제1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온돌의 구조·재료·시공방법 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기준에 의한다.
제2장제2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열손실방지를 위하여 벽·반자·개구부 및 연료사용기기의 부분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료사용기기의 설치에 대하여는 열관리법의 규정에 의할 것.
  2. 벽·반자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제2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1,500평방미터"를 "1,000평방미터"로, "연면적 300평방미터"를 "연면적 200평방미터(동일 대지안의 옥외주차장일 경우에는 300평방미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연면적 3,000평방미터"를 "연면적 2,000평방미터"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5미터 이상, 길이 6미터(평행주차인 경우에는 7.5미터)이상으로 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가 유효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제4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주차장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옥내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차량통행이 금지된 도로에 접하고 차량통행이 금지된 도로 이외의 차량통행로가 없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한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차량통행금지기간에 2주일을 가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3층 이상인 목조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평방미터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경간 8미터이상인 건축물·층고 6미터이상인 건축물 및 기타 설계자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이 장(제8절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구조상 안전하게 할 것.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대규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를 석조·연와조·콘크리트부록조·무근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할 수 있다.
  1.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구조기준
  2.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이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구조기준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것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42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조적조인 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1조제1항제2호중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 1,5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층을 주차장·판매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 1,500평방미터 이내마다 자동방화샷다 및 고정식 포말소화설비 또는 스프링쿨라를 설치하고, 바닥면적의 합계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폭 2미터이상이고 경사 6분의 1이하인 경사로를 1개이상 설치(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는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수 있다.
제103조중 "복도의 폭"을 "복도의 유효폭"으로 한다.
제105조제3호중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동조제4호중 "제2호 및 제3호에 게기하는 층"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층"으로, 동조제5호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층"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층"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통되게 설치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제107조제2항제5호중 "계단의 폭"을 "계단의 유효폭"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배연설비를 한 부속실"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한 2평방미터 이상의 부속실"로 한다.
제108조제1항 본문중 "출입구의 폭"을 "출입구의 유효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특별피난계단의 폭의 합계"를 "특별피난계단의 유효폭의 합계"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출입구의 폭의 합계"를 "출입구의 유효폭의 합계"로 한다.
제109조제3항중 "출구의 폭의 합계"를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로 한다.
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병원·백화점·호텔·집회장·아파트·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12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헤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3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도시의 행정구역"을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창고·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②지하층중 전기·냉난방·급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4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1개 이상 설치하되"를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부분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되"로 한다.
제118조중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폭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가 35미터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미터)

+------------------+-----------------+ |막다른 도로의 길이|당해도로의 소요폭| +------------------+-----------------+ | 10 미만 | 2 | +------------------+-----------------+ | 10 이상 | | | 35 미만 | 3 | +------------------+-----------------+ | 35 이상 | 6 | +------------------+-----------------+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 |2도로의 |교차되는 |8미터이하 |6미터이하 |5미터이하 | |교차각 |도로의 폭 |6미터 초과|5미터 초과|4미터 초과| +---------+----------+----------+----------+----------+ | |6미터이하 | 4 | 4 | 3 | | |5미터초과 | | | | |80°미만 +----------+----------+----------+----------+ | |5미터이하 | 3 | 3 | 2 | | |4미터이상 | | | | +---------+----------+----------+----------+----------+ | |6미터이하 | 3 | 3 | 2 | |80°이상 |5미터초과 | | | | |110°미만+----------+----------+----------+----------+ | |5미터이하 | 2 | 2 | 2 | | |4미터이상 | | | | +---------+----------+----------+----------+----------+ 제14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8 생산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9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42조제10항 본문중 "개축(일부의 개축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시설변경"을 "개축 또는 재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축·개축"을 "기존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개축"으로 하고, 동항중 가목 내지 다목을 삭제한다.
제142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9조·법 제40조·법 제41조제4항·제5항 또는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부 개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재해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로서 그 대지의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이 있거나 기타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하 이 조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나. 상업지역내에서 제16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2개이상의 연접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개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2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지역의 지정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로서 지역의 지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지는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로서 그 대지의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기타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준면적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
  2. 상업지역내에서 제16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2개이상의 연접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의 것으로서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각 대지
제142조제12항중 "녹지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 (공원 경역내의 건축물) 공원경역내에서는 별표10에 게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의2 (유원지 경역내의 건축물) 유원지 경역내에서는 별표11에 게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44조제2항중 "대지의 조성은 토지면적의 10분의 4"를 "형질변경은 당해 대지면적의 10분의 3 내지 10분의 6"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및 도면으로 표시하되, 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 등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2. 정비지구내에 설치될 공공시설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정비지구의 대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4. 정비지구 및 그 인근구역의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한 도면
  5. 정비지구내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과 이의 처리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6. 정비지구내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7.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공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성 및 조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제152조제3항중 "10일간"을 "14일간"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제3호 및 제7항 내지 제9항중 "관계토지소유자"를 각각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제5항 및 제6항중 "토지소유자"를 각각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한다.
제153조중 "도로의 효용을 유지하고"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효용의 유지 및"으로 한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 (아파트 지구내의 건축제한) ①아파트 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이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아파트
  2.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당해 지구의 개발계획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건설계획에 포함되는 건축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공중목욕탕(독탕 및 각개의 휴게실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용원·미용원·세탁소 기타 일상생활에 직접 공여되는 편익시설
  3. 의료기관. 다만, 종합병원을 제외한다.
  4. 당해지구내 거주자의 이용에 공하는 운동시설·집회장과 종교용 건축물(아파트와 별동의 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5. 국민학교·중고등학교·탁아소·유치원
  6.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우체국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건축물
  ②아파트지구내의 건폐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용적율은 아파트의 집단건설을 위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에 제157조의2 및 제1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7조의2 (취락지구내의 건축제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57조의3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건축제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게기하는 구역·지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구역내에서는 별표 8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역내에서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수행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58조의2 및 제1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 (건폐율의 강화)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 이외의 지구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거전용지역:10분의 4이상 10분의 5미만
  2. 주거지역:10분의 5이상 10분의 6미만
  3. 준주거지역:10분의 6이상 10분의 7미만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8조의3 (대지내의 형질변경)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에서의 형질변경은 건축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 8 제1항·제4항 및 별표 9 제2항에 게기하는 건축물(화장장·납골당·화약고 및 유류저장시설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상 불가피한 운동장 및 옥외 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형질변경면적을 대지면적의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내에서 학교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제15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거전용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 200평방미터.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330평방미터
  2. 주거지역·준주거지역 : 90평방미터
  4. 자연녹지지역 : 600평방미터
제159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제1항 각호의 기준면적의 2배의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0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용적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 미만이고 그 비율의 3분의 2이상인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용적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제16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폭이 각각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2면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구역 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에 있는 대지로서 3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되, 그 중 2개이상의 도로가 각각 폭 12미터이상이고 각 도로의 폭원의 합계가 50미터이상인 대지의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용적율에 그 3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제16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용적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용적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2조중 "그 단변길이가 80미터"를 "그 단변길이가 120미터"로, "그 가구안의 도로의 폭은 그 가구를 둘러싼 도로의 폭"을 "그 가구안의 폭 6미터이상인 도로의 폭은 그 가구를 둘러싼 도로 중 가장 좁은 도로의 폭"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제1호중 "가장 넓은 도로측의 외곽선"을 "가장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곽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넓은 도로측의 외곽선"을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 외곽선"으로, "잔여도로측의 외곽선"을 "잔여 도로측의 건축물 외곽선"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중 "7미터이상 후퇴하여"를 "7미터이상 후퇴(지표면 이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로 한다.
제1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7조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하는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 등"이라 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정남 및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준주거지역내에 있어서는 그 수평거리의 1.5배에 상당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로 한다.
  2. 제1호의 건축물의 정남·정북 이외의 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에 상당하는 높이에 17미터(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8미터)를 가산한 높이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전후면 방향이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로 한다.
  ②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4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그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때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에서 12미터를 감한 높이의 40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에 0.5미터를 가산한 수평거리 이상을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전면도로에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로서 그 연접한 길이의 합계나 30미터이하인 일단의 대지에 각개의 대지의 경계선 부분의 기둥·보·방화벽을 공용하고 외관상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게 설계하여 동시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시장·군수가 당해 건축물의 외관 및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건축물의 방화벽을 공용하고 인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동일대지안에서 아파트 등의 전후면 방향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은 그 높이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이상을 아파트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아파트 등 이외의 건축물(이하 "기타 건축물"이라 한다) 주위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아파트 등의 전후면이 기타 건축물에 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아파트 등의 측면방향 상호간의 수평거리는 6미터(2동이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파트 등의 측면방향과 기타 건축물과의 수평거리도 또한 같다.
제9장에 제168조의2 및 제16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8조의2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경비용 건축물과 장독대 창고 또는 변소로 사용하는 부속건축물 (처마높이 2미터이하이고 6평방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미터)
+--------------+----------------+----------------+-----------------+ | 구 분 | 처마끝으로부터 | 처마끝으로부터 | 외벽 각부분으로 | | | 건축선까지의 | 인접대지경계선 | 부터 인접대지경 | | | 거리 | 까지의 거리 | 계선까지의 거리 | |--------------+----------------+----------------+-----------------| | 주거전용지역 | ― | 1.0 | 1.5 | |--------------+----------------+----------------+-----------------| | 주 거 지 역 | ― | 0.3 | 0.5 | | 준주거 지역 | | | | |--------------+----------------+----------------+-----------------| | 공 장 | 6.0 | 3.0 | 4.0 | +--------------+----------------+----------------+-----------------+ 제168조의3 (공장의 식수 등 필요한 조치) ①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장의 범위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71조제4항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42조제10항제3호나목·동조제11항제2호 또는 제16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6.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적용배제
제180조중 "법률 제2,188호 건축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의 기존건축물"을 "기존건축물(건축당시의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존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6,834호 부칙 제4항중 "제159조" 다음에 "·제160조 및 제167조"를 삽입한다.
(별표1)의 제6항중 "이용원" 다음에 "미용원"을 삽입한다.
(별표2)의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읍·면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축사를 제외한다.
(별표2)의 제2항중 "50평방미터" 다음에 "(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평방미터)"를 삽입하고, 동표의 제5항중 "백화점"을 "건축물"로 한다.
(별표2)의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9항중 "호텔·여관"을 "숙박업용 건축물"로 한다.
  ⑥창고업에 사용되는 창고 또는 바닥면적 165평방미터이상의 창고. 다만,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농산물 보관창고를 제외한다.
  ⑦주유소·바닥면적 50평방미터이상의 차고
(별표3)의 제6항중 "세차시설이 있는"을 삭제한다.
(별표4)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화장장·납골당·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별표5)의 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동차정류장·주유소·변전소·전신전화시설
  ④연구소·직업훈련소·공장종업원용 복지시설(주택을 제외한다)·의원
  ⑥전용공업지역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별표6)의 제1항·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숙박업용 건축물
  ⑥의료기관 및 요양소. 다만, 의원 및 진료소를 제외한다.
  ⑦판매장의 바닥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별표7)의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세루로이드의 제조 및 가열가공
(별표7)의 제1항제28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동물질란 및 유리의 제조
(별표7)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판매장의 바닥면적 6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별표8)의 제목을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하고, 동표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건축물과 당해 지역내에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일업종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하는 업무에 쓰는 건축물
(별표8)의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단독주택·연립주택·일상생활에 필요한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하의 일용잡화상·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 용도에 쓰이는 점포와 종교용 건축물
  ④학교·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수족관·정부기관의 교육시설·연구소·직업훈련소·체육시설·영화촬영소·공회당·의료기관·탁아소·양로원·화장장·납골당·변전소·화약고·유류저장시설
(별표9) 내지 (별표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9)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농업 및 축산업용 건축물과 동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단독주택(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잡화상·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 용도로서 바닥면적 30평방미터이하의 점포를 겸하는 것을 포함한다)·연립주택
  ②농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작업장 및 공회당
  ③축사
(별표10) 공원경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원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1. 공원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
  2. 시민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유희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동물원·식물원·수족관
  5. 도서관·박물관·과학관·미술관·기념관
  ②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고 당해 공원의 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물
  ③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지상 부득이 하고 당해 공원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방·보안용의 초소·통신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별표11) 유원지 경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당해 유원지 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유원지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
  2. 시민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유희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판매장 또는 식당의 용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평방미터이하의 건축물
  5. 동물원·식물원·수족관
  6. 박물관·과학관·미술관
  ②당해 유원지 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건축물
(별표12)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결과 확인 업무의 한계
  ①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②건폐율·용적율
  ③도로·인접대지 경계선·인접대지안의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④동일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⑤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⑥주차장, 지하층
  ⑦피난시설
  ⑧내화구조·방화구조·방화구획·방화문
  ⑨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⑩주요구조부용 재료의 선정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녹지지역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될 때까지 제142조제8항 및 제1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법 제39조, 이 영 제159조 및 제16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본다.
③(지역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9조·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9항·제159조·제160조·제167조 또는 제168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2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지역내의 기준미달 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분할된 상업지역내의 대지로서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4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2,853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제1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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