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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등록일: 2023-01-13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 1.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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