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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가설분야 건설기준(KDS/KCS 21 00 00) 개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9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가설분야 건설기준(KDS/KCS 2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가설분야 건설기준(KDS/KCS 21 00 00) 개정

1. 건 명

 ◦ 가설분야 건설기준(KDS/KCS 21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계설치·해체·이동 등 가설분야 건설기준 개정

4. 주요 내용

 ◦ 비계와 구조물 간 이동을 위한 가설통로 설치 기준, 갱폼 해체· 인양 시 관리감독자 입회 의무 추가

 ◦ 비계 벽이음재 선 해체 금지 항목 명확화, 비계 조립·해체 시 공사감독자 입회점검 추가

 ◦ 비계에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작업발판 설치 폭 검토, 작업계단 설치 간격 조정

5. 관련 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02-3283-7321)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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