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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21-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7호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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