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설비(기계, 산업환경) 건설기준 건설기준 부분 개정 알림('21.02.19)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203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비(기계, 산업환경)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2. 19.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25 00 ∼ KDS 31 50 00)설비(기계) 시공기준(KCS 31 10 00 ∼ KCS 31 55 00)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설비(산업환경) 시공기준(KCS 31 9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관련 법령 및 KS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설비(기계, 산업환경) 건설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