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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신기술 지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23-02-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건설신기술 지정
‘특수케이싱과 렉기어가 장착된 일체형 오거를 이용한 사석·암반층 시트파일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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