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243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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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72-12-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2434
시행일: 1973-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중간검사제도를 신설함.
②특수건축물에 대한 방화대책을 강화함.
③특정가구정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규제조항을 두도록 함.
④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
제정·개정문
●건축법중개정법률[1972·12·30, 법률제2434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체육관·병원·극장·영화관·관람장·집회장·전시장·백화점·시장·무도장·유기장·공중욕장·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차고·위험물저장고·주유소·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제4호중 "국기게양대" 다음에 "우편물수취함"을 삽입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하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중 1종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이상의 수선을 말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중요변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중 1종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이상의 변경을 말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에 제20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이나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22.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국가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규모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그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축주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전승인)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시킬 수 있다.
④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에 제7조의2와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중간검사)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제7조의3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건축설비·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특수건축물 또는 5층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건축설비·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할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중 "관할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미리 관할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으로 한다.
제9조 다음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건축주는 대지의 조성 기타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경우에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정리상태가 불비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에 응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중 "또는 집회장"을 "집회장 또는 체육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여관" 다음에 "호텔"을 삽입한다.
제17조제3호중 "또는 여관"을 "여관·호텔·백화점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호중 "백화점·시장"을 삭제한다.
제22조를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등의 기준) 제7조의2에 규정된 건축물의 복도·계단·출입구·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다음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특수건축물등의 내장)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은 제외한다) 및 5층이상인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다음에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온돌의 구조등)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의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기초·주요구조부 기타 안전상, 방화상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강재·시멘트 기타의 건축재료의 품질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되,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재해위험구역) ①시장·군수는 해일·고조·출수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재해위험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폭 4미터미만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당해 도로가 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2미터미만에 경사지·하천·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측의 경계에서 수평거리 4미터의 선을 그의 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시장·군수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장과 벽면의 위치·구조·색채 및 지붕의 구조·색채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역 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공원경역 또는 그 예정지내에 있어서는 공원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지구내에서의 건축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 다음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의 건축물) ①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은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전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다음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 (절차등) ①시장·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안에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②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축계획에 의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경우에는 각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안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는 토지의 총면적 및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각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시장·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재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④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합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전항의 재정에서 정한 기간안에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내지 제28조·제33조 내지 제53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건폐율) ①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상업지역외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8)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②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전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정할 수 있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27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될 수 없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용적율) ①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용적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2.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②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당해 용적율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한 비율로 할 수 있다.
제41조 제목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의 서로 인접하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
⑤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중 "관리자 또는 점유자" 다음에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전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의 명칭과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및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국방·경제·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 다음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건축위원회)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장·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제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승인 및 인가)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3.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제26조제3항·제31조의2·제33조·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제53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물정화조를 축조할 때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층 공사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오물정화조에 방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3 (다른 법령의 배제)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제9조의2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53조의4를 삭제한다.
제5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5 (공해방지) 시장·군수가 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공해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53조의6 다음에 제5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7 (적용의 특례) 허가청은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22조의3·제30조·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벌칙) 제5조·제39조·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는 건축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제10조·제11조·제15조 내지 제17조·제18조제1항 및 제2항·제19조 내지 제22조제1항·제25조·제27조제1항·제28조·제31조·제33조의2제1항·제35조·제36조제1항·제39조제1항·제41조제1항 및 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2.제9조제4항·제12조제2항·제22조제2항·제23조·제23조의2·제23조의3제1항·제24조·제26조제3항·제27조제2항·제31조의2·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3조·제36조제2항·제39조제2항·제39조의2제1항·제40조 또는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3. 제6조제2항 및 제6항·제7조제3항·제7조의2·제9조의2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4.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3조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주
5.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시공하는 공사시공자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건축주등
6.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제5조·제39조·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는 건축주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동전)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제5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또는 제7조제4항·제7조의3제1항·제29조·제42조제5항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의2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 단서·제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하지 않은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착부분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내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건축물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