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804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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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76-03-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8042
시행일: 1976-04-01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8,042호(1976·3·29)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중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를 삭제한다.
①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0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단종공사(하도급공사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0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조경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8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 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공사
2. 철도궤도공사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공사(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주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4.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또는 지방항만구역 내에서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5.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동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공사
6.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7.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공사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건설업의 종류)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구분별 영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6조 (건설업의 면허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3과 같다.
제7조 중 "일반공사업 면허를 받은자" 다음에 "(이하 "일반공사업자"라 한다)"를 "특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 다음에 "(이하 "특수공사업자"라 한다)"를 각각 삽입하고, "전조"를 "제6조"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단종공사업면허를 받은 자 (이하 "단종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단종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 또는 동시에 2종 이상의 단종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 중 시설 및 장비와 건설기술자(동일종목의 건설기술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건설업의 면허 및 갱신신청기간 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면허의 종류와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 1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상임위원의,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원증명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적립금(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증명서류를 첨부할 것)
4. 사무실보유증명서
5.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현황(영업용에 공하는 기계·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다만, 중기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그 등록 또는 등기원부의 등본
6.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단종면허 기준의 기술능력 중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과 자격증명서)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동조동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중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관할하는 도지사"로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한 때에는 그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고,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업면허대장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4. 도급한도액(건설업면허수첩에 한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신고된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대장부본을 새로운 관할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단종공사업자에 대한 특혜기준)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종공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면허기준중 자본금은 5분의 1을 감하여 적용한다.
1. 최근 3년간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액의 합산액이 당해 업종에서 최다액이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면허기준 중 자본금(하한)의 40배 이상일 것.
제14조의3 (영업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의 인가신청)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양도,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건설업의 상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도급한도액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도급한도액"이라 함은 1건공사의 도급(하도급을 제외한다) 한도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일반공사와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근 2년간의 건설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한 공사실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금액의 2분의1로 하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산한 금액(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도급한도액기준금"이라 한다)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공사의 실적이 없거나 그 실적이 도급한도액기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도급한도액기준금을 도급한도액으로 한다.
2. 단종공사에 있어서는 자본금(주식회사 이외의 경우에는 출자액)의 20배로 한다.
③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1건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도급한도액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법인합병·영업양도 또는 상속의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실적은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특수공사의 실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의 실적도 제20조제2항각호의 첨부서류에 의한 확인에 따라 이를 합산할 수 있다.
1. 해외건설공사 또는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납으로 시공한 건설공사의 실적
2. 건설업자가 시공한 자기의 건설공사(이하 "자기건설공사"라 한다)의 실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건설공사 및 계속비에 의한 건설공사의 당해 연도의 실적
제1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건설공사 실적신고)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단종공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전년도의 건설공사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건설공사 실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의 발급기관의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첨부서류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3월 말일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다.
1. 일반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건설영업세 납부증명서(건설공사 내역을 명시할 것)
2. 해외건설공사 또는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납으로 시공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건설공사실적증명, 대한민국재외공관장의 공사금수령확인서 또는 거래외국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3. 자기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건설공사 및 계속비에 의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계약서 사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당해 연도말일 현재의 건설공사실적증명서
③건설업자는 적립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도급한도액의 정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실적신고서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3월말일까지 건설업면허수첩에 도급한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보완을 요하는 신고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은 보완이 끝나는 대로 그 도급한도액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산액에 관하여는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4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토목·건축 또는 기계기술자를"을 "토목·건축·기계 또는 국토개발분야의 기술자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함에 있어서 공사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기술사를,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기사 1급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발주자는 5천만원에 미달되는 공사에 있어서도 그의 공사 성질에 따라 기사 1급의 배치를 건설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기술자를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건설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자면허수첩에 발주자·공사명칭 및 배치기간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날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를 "중기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에 대하여는 동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신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업자의 사망, 해산 및 건설업의 폐지"를 "건설업자의 사망, 건설업자인 법인의 해산 및 건설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지"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4. 건설업을 폐지한 때에는 영업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서 사본
5. 건설업을 개시 또는 휴업한 때에는 영업세법에 의한 납세번호증사본 또는 휴업신고서 사본
제2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7조 내지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 내지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등급)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면허의 종류는 토목·건축·기계 및 국토개발로 하고, 등급은 각 종류별로 기술사·기사 1급 및 기사 2급으로 하며, 각 종류별 등급별 종목은 별표5와 같다.
제34조 (건설기술자면허자격기준)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면허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기사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의 자격검정기준에 소요되는 경력을 제외한다)
3. 기사2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의 자격검정기준에 소요되는 경력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에는 단순한 사도공과 노무자로서의 경력 또는 서무·회계 기타 이에 유사한 사무 경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의 산정기준일은 건설기술자면허신청서의 접수마감일(제3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제35조 (건설기술자 면허신청)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등록신청시에 건설기술자면허신청서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경력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그 기준에 달한 때에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하고, 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내지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 "(건설기술자면허증 등)"을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전조"를 "제35조제2항"으로, "건설기술자면허증과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건설기술자면허수첩"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관할도지사(주소지변동의 경우에는 변동전의 관할도지사)"를 "건설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 중 "건설기술자면허증 또는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건설기술자면허수첩"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7항 중 "전항 본문"을 "제6항"으로 하고, "검열이 종료된 후"를 "검열을 할 때"로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건설기술자 신상변동 신고) 건설기술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본적 또는 주소의 변경이나 근무처의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3조 (건설기술자교육)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3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건설업자는 그 소속 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임금의 감액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를 건설협회 가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내지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허가(재외공관장의 허가에 대한 추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하였거나,"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견적기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견적기간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로부터 6일 이상,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3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62조의2제1항 중 "제34조"를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시킨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의 승낙을 얻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신청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3 및 제6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 (노임산정방법) ①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금액 중 설계서의 모든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액을 산정하여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2조의4 (면허취소·영업실적산정) 법 제3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단종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나 건설업자의 시공상황,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사무실·영업소 또는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법 제7조의4·법 제9조제2항·법 제11조·법 제14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1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중 단종공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회원의 선출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공사업자와 특수공사업자는 서울특별시·부산시와 각도별로 선출하되, 양자의 수를 합하여 10인마다 1인
2. 단종공사업자는 각 업종별로 1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회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설자재물가조사에 관한 사항
11. 건설통신에 관한 사항
별표1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76년 6월 30일까지 제6조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의 기술능력 중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
건 설 공 사 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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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업의 구분별 영업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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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의 구분 | 영 업 의 종 류 | 내 용 | +---------------+-------------------------+-------------------------------------------------------+ | | | 다음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는 영업 | | 일반공사업 | 1. 토목공사업 | 토목공사 | | | 2. 건축공사업 | 건축공사 | | | 3.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복합 | | | | 된 공사 | | 특수공사업 | 1. 철강교설치 공사업 | 철강교 설치공사 | | | 2. 항만준설공사업 | 항만준설공사 | | | 3. 포장공사업 | 포장공사 | | | 4. 색도설치 공사업 | 색도설치공사 | | | 5.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 | | 단종공사업 | 1. 목공사업 | 목공사 | | | 2. 토공사업 | 토공사 | | | 3. 미장공사업 | 미장공사 | | | 4. 석공사업 | 석공사 | | | 5. 도장공사업 | 도장공사 | | | 6. 방수공사업 | 방수공사 | | | 7. 조적공사업 | 조적공사 | | | 8. 비계공사업 | 비계공사 | | | 9. 창호공사업 | 창호공사 | | |10. 지붕 및 판금공사업 | 지붕 및 판금공사 | | |11. 철근 및 콘크리트공 |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 | | | 사업 | | | |12. 강구조물공사업 | 강구조물 공사 | | |13. 위생 및 냉난방설비 |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 | | | 공사업 | | | |14. 기계·기구설치공사업 | 기계·기구설치공사 | | |15. 상 하수도 설비공사 | 상·하수도 설비공사 | | | 업 | | | |16. 보링 및 그라우팅공 |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 | | 사업 | | | |17. 철물공사업 | 철물공사 | | |18.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 | +---------------+-------------------------+-------------------------------------------------------+
[별표 3]
건 설 업 면 허 기 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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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의 | | | | | 종류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 시 설 장 비 | +--------+---------------------------------+------+-------------------------------+---------------+ |토목공사|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법인인 |법 인|2,0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출자|사무실 82평방미| | |경우에는 상임인원, 개인인 경우| |증권 20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중 +------+-------------------------------+ | | | 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개 인|자산평가액 8,000만원 이상(건설 | | | |어야 함) | |공제조합출자증권 20좌를 포함하 | | | | | |여야 함) | | +--------+---------------------------------+------+-------------------------------+---------------+ |건축공사|건축분야 기술자 5인이상(법인인 |법 인|2,0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출자|사무실 82평방미| |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우| |증권 20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중 +------+-------------------------------+ | | | 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 |개 인|자산평가액 8,000만원 이상(건설| | | |어야 함) | |공제조합출자증권 20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토목건축|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자 각 5인|법 인|4,0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출자|사무실 99평방미| |공사 |이상으로 그 중 토목·건축의 기술| |증권 40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사 또는 기사 1급 각 2인 이상(법+------+-------------------------------+ | | |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개 인|자산평가액 16,000만원 이상(건설| | | |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중 1| |공제조합 출자증권 40좌를 포함하| | | |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어야| |여야 함) | | | |함) | | | | +--------+---------------------------------+------+-------------------------------+---------------+ |철강교설|토목기술사 1인을 포함한 3인 이|법 인|15,000만원 이상 |1.사무실 99평방| |치공사 |상의 토목분야 기술자 및 기계기술+------+-------------------------------+ 미터 이상 | | |사 또는 기계기사1급 1인 이상(법|개 인|자산평가액 30,000만원 이상 |2.제작공장(건평| | |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 | | 1,650평방미터| | |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 중| | | 이상) | | |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어야| | |3. 원촌도장시설| | |함) | | | (길이 40미터이| | | | | | 상, 폭 15미터 | | | | | | 이상) | | | | | |4. 기중기(30톤 | | | | | | 이상) | | | | | |5.전기용접기(10| | | | | | KVA 이상) | +--------+---------------------------------+------+-------------------------------+---------------+ |항만준설|토목기술사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법 인|12,000만원 이상 |1.사무실 99평방| |공사 |기술자 3인 이상 및 기계기술사 또+------+-------------------------------+ 미터 이상 | | |는 기계기사 1급 1인 이상(법인인 |개 인|자산평가액 24,000만원 이상 |2.다음의 준설선| |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우에| | | 중 1척 이상 | | |는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 중 1인 | | | 가. 펌프식(1,| | |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이어야함)| | | 200마력이상) | | | | | | 나. 바켓식(1,| | | | | | 000마력이상) | | | | | | 다. 그라브식(2| | | | | | 입방미터이상)| | | | | | 라. 딤퍼식(5입| | | | | | 방미터이상) | | | | | |3. 예선(1백마력| | | | | | 이상) | | | | | |4.앙카바지(50마| | | | | | 력 이상) | +--------+---------------------------------+------+-------------------------------+---------------+ |포장공사|토목기술사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법 인|17,000만원 이상 |1. 사무실 99평| | |기술자 4인 이상(법인인 경우에는 +------+-------------------------------+ 방미터 이상 | | |상임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의 |개 인|자산평가액 34,000만원 이상 |2. 아스팔트휘니| | |임에 당하는 자 중 1인이 기술사 | | | 셔 | | |또는 기사 1급이어야 함). | | |3. 아스팔트 살| | | | | | 포기 (3000리터| | | | | | 이상) | | | | | |4. 로울러 (타이| | | | | | 어식 또는 탄탬| | | | | | 식 8톤 이상) | | | | | |5. 모우터 그레| | | | | | 이터(3.6미터이| | | | | | 상) | +--------+---------------------------------+------+-------------------------------+---------------+ |색도설치|토목기술사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법 인|13,000만원 이상 |1. 사무실 99평| |공사 |기술자 2인 이상 및 기계기술사 1 +------+-------------------------------+ 방미터 이상 | | |인 이상(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개 인|자산평가액 26,000만원 이상 |2. 제작공장 (건| |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 | | | 평 825평방미터| | |는 자 중 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 | | 이상) | | |1급이어야 함) | | |3. 원천도장시설| | | | | | (길이 40미터 | | | | | | 이상. 폭 15미| | | | | | 터 이상) | | | | | |4. 기중기 (20톤| | | | | | 이상) | | | | | |5. 동력우인치 | | | | | | (50킬로왓트 이| | | | | | 상) | | | | | |6. 발전기 (75킬| | | | | | 로왓트 이상) | | | | | |7. 전기용접기 | | | | | | (10KVA 이상) | +--------+---------------------------------+------+-------------------------------+---------------+ |조경공사|1. 토목분야 기술자 3인 이상(법 |법 인|45,000만원 이상 |사무실 330평방| | | 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 미터 이상 | | | 경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 |개 인|자산평가액 90,000만원 이상 | | | | 중 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 | | | | | 이어야 함) | | | | | |2. 건축분야 기술자 2인 이상 | | | | | |3. 조경기술사 또는 조경기사 1급| | | | | | 3인 이상, 조경기사 2급 4인 | | | | | | 이상 | | | | +--------+---------------------------------+------+-------------------------------+---------------+ |목 공 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인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토 공 사|1.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 | | | 인 이상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미장공사|1.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 | | | 2인 이상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석 공 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인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도장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인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방수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인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조적공사|1.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비계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 | | | |함) | | +--------+---------------------------------+------+-------------------------------+---------------+ |창호공사|1.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지붕 및 |1. 건축 또는 기계분야 기술자 1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판금공사| 인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철근 및 |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콘크리트| 인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공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강구조물|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 |법 인|5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공사 | 인 이상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건설| | | | 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위생 및 |1. 건축 또는 기계분야 기술자 1 |법 인|5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냉난방 | 인 이상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설비공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건설| | | | 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기계기구|1. 기계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 인|5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설치공사|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건설| | | | 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상·하수|1.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 인|5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도 설비 |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공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건설| | | | 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보링 및 |1.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 인|5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크라우팅|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공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건설| | | | 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철물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 |법 인|5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이상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건설| | | | 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철도궤도|1. 토목분야 기술자 2인 이상(토목 |법 인|1,0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1. 사무실33평방| |공사 | 기사 1급 이상 1인)을 포함하여 | |자증권 10좌를 포함하여야 함) | 미터 이상 | | | 야 함 +------+-------------------------------+2. 모타카 1대 | | |2. 철도보선기술업무의 관리자(국가|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 이상(건설| 이상 | | | 공무원 3급 이상)로서 3년 이상| |공제조합 출자증권 10좌를 포함하|3. 트로리 3대 | | | 근무경력자 5인 이상 | |여야 함) | 이상 | | |3. 철도보선기술업무의 실무책임자| | |4. 타이탐파 2 | | | (국가공무원 4급 상당)로서 3년| | | 대 이상 | | | 이상 근무경력자 10인 이상 | | |5. 레일절단기 | | | | | | 5대 이상 | | | | | |6. 궤도용트랙작| | | | | | 크(15톤 이상) | | | | | | 30대 이상 | | | | | |7. 레일천공기 | | | | | | 15대 이상 | | | | | |8. 궤도용파워렌| | | | | | 치 1대 이상 | | | | | |9. 레일운반기 | | | | | | 5대 이상 | | | | | |10. 측정기(트랜| | | | | | 시트) 1대 이상| | | | | |11. 측정기 (레| | | | | | 벨) 1대 이상 | +--------+---------------------------------+------+-------------------------------+---------------+ (비 고)
1. 이 표 중 "자본금"이라 함은 주식회사 이외의 경우에는 출자한 가액을 말한다.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건설부장관이 평가한 가액(이하 "실질자본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보다
클 때에는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3. 공사용시설장비 중 중기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된 것으로 한다.
4. 이 표 중 공사용 시설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4]
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 수수료
+-----------------+------------+------------+ | 업 종 | 면허수수료 | 갱신수수료 | +-----------------+------------+------------+ | 토목공사업 또는 | 20,000원| 15,000원| | 건축공사업 | | | | 토목건축공사업 | 30,000원| 25,000원| | 또는 특수공사업 | | | | 단종공사업 | 5,000원| 3,500원| +-----------------+------------+------------+
[별표 5]
건설기술자 종류별 등급별 면허종목
+----------+--------------------------------+ | | 등 급 별 종 목 | | 종 류 +----------+----------+----------+ | | 기 술 사 | 기사 1급 | 기사 2급 | +----------+----------+----------+----------+ | 토 목 | 시 공 | 토 목 | 토 목 | +----------+----------+----------+----------+ | 건 축 | 건축시공 | 건축시공 | 건축시공 | +----------+----------+----------+----------+ | 기 계 | 건설기계 | 건설기계 | 건설기계 | +----------+----------+----------+----------+ | 국토개발 | 지역 및 | 지역 및 | | |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 | | 조 경 | 조 경 | 조 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