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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358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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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68-09-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3583

시행일: 1968-09-16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3,583호(1968·9·16)
건설업법시행중령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할 관계 부 처 청의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건설부차관.
  건설부관리국장.
  건설부도로국장.
  재무부국고국장.
  농림부농지국장.
  철도청시설국장.
  조달청내자국장.
제18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기술자의 면허는 년 1회 이를 행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자의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의 종별 및 등급별로 년 2회 이상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행할 수 있다.
  ④건설기술자의 면허신청기간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