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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593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5-12-2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5939

시행일: 2025-12-23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그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기계설비법 시행령」의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위 표 제2호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관리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2. 기관의 대표자가 전문 교수요원이나 전담 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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