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과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76호「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