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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과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76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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