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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22-0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0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7호, 2022.7.15.)」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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