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2189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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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09-0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1894
시행일: 2027-01-01, 2028-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에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를 추가하고,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 발주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추가하는 등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4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제34조제1항ㆍ제8항"을 "제34조제1항ㆍ제8항ㆍ제9항(제9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34조제9항의 경우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보고"로 한다.
제34조제9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해당 공사"로, "시스템"을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을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ㆍ수령"으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을 "제작납품업자 등(이하 "하수급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준 및 절차"를 "기준, 절차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⑩ 발주자는 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등에게 청구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주한"을 "발주한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주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을 "지방자치단체,"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법인"으로 한다.
제68조의3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을 "지방자치단체,"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8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4조제9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제3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8조의3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