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공통 설계기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부분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69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DS 10 00 00(공통 설계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12.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DS 10 00 00(공통 설계기준)
- KDS 10 10 00(설계기준 총칙)
?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 KCS 10 10 10(공무행정요건)
- KCS 10 30 05(시공측량)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스마트 건설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사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한 건설기준 개정
ㅇ 시공계획서 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민원처리 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 개정
4. 주요내용
ㅇ (새로운 기술 적용) 스마트 건설기술 등 새로운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 현행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개정
ㅇ (새로운 측량기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외에 새로운 측량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개정
ㅇ (시공계획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민원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개정
ㅇ (단순개정) 건설기준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오탈자 및 문구 수정
5.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114)
6.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