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
1. 건 명
ㅇ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이후 액상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신연 구 결과 및 포항지역 액상화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액상화 평가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17년 포항지진 사례에 기반한 국내 지진/지반조건에 맞는 설계 기준 제시
- 국내 지진조건에 적합한 규모보정계수(MSF) 사용의무화
- 포항지역 액상화 사례를 반영하여 실트나 점토질 지반에 대해 반복연화현상에 대한 검토 추가
ㅇ 액상화 평가방법 신뢰성 향상
- 액상화 평가를 위한 실내시험인 반복삼축강도시험의 KS표준(KS F 2498:2021) 제정에 따라 액상화 평가시 실내시험 평가방법을 수록
ㅇ 설계기준 구체화를 통한 사용편의성 및 이해 증진
- 액상화 예비평가 방법 구체화
- 지반응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기록 조합 방법 제시
- 반복전단응력비(CSR) 및 반복저항응력비(CRR) 결정방법 구체화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215)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591),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