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예고기간: 2026-05-21 ~ 2026-06-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707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