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3643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6-06-2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6432

시행일: 2026-07-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