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공동구설계기준(KDS 11 44 00) 부분개정('18.12.31)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공동구설계기준(KDS 11 44 00)」
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공동구설계기준(KDS 11 44 00)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ㅇ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반영, KDS 17 10 00(내진설계 일반) 인용, 지진해석 방법 및 절차
보완 등
4. 주요 개정내용
ㅇ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반영 및 KDS 17 10 00 인용
ㅇ 수용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내진등급을 상향 가능토록 하고, 내진설계 시 요구 내진성능
수준에 기능수행수준을 추가
ㅇ 지중구조물 지진해석에 이용되는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제시
ㅇ 지반조사 및 액상화 평가 관련 사항은 KDS 17 10 00 등을 인용하고, 액상화 발생 시 구조물 안
정성 검토 항목과 절차 추가
ㅇ 응답변위법의 지진하중 산정방법 수정 및 절차와 방법의 기술 명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