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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874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se publication and effective-date facts are compiled from the official amendment history, not the full legislative text.

공포일: 1977-11-1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8742

시행일: 1977-12-11

관보정정

관보 제7796호(1977ㆍ11ㆍ10)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8,742호(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중 아래와 같은 오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1977년11월18일
법제처장
   조   항   호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3    1         "(이하"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87              콘크리트의 허용능력도는                콘크리트의 허용응력도는
  146    2         간설부장관의                           건설부장관의
155조의2 1   3     3. 병원, 다만,                         3. 병원. 다만,
168조의2 1   1     1. 공장ㆍ연면적                        1. 공장, 연면적
[별표1]             [별표1] 의 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      [별표1]의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
                    제8항 및 제9항을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을
[별표10]            공원경역내에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    공원경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8,742호(1977·11·10)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괴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지붕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또는 내력벽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안에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한 것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벽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바닥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바닥판(최저층바닥을 제외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수평투영면적 30평방미터이상에 해당하는 지붕구조체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주계단 또는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포함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장을 변경하는 것.
  14.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대지내의 주된 건축물과 기능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5. "부속용도"라 함은 동일대지내의 주된 건축물에 부수되어 주용도의 편의에 공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④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일단의 토지의 범위"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1필지의 경계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이 불가한 경우(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2필지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법 제48조의 규정에서 "용도변경"이라 함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면적 :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아파트에서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산정의 경우에는 지하에 설치하는 대피시설면적을 제외한다.
  8. 층수 : 승강기탑·장식탑·망루·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11층 이상인 건축물과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시설(이하 "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준공확인서로써 관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공사중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증축·개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6조의3 (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 33,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학교·병원·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 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
  2.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기계공업진흥법·전자공업진흥법·석유화학공업육성법·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일단의 지역·지구 또는 공업단지와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제외한다.
  3. 공용의 청사·공항·터미날·종합경기장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구조·공법·설비가 특수한 건축물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는 군수시설에 대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설계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지정한 예정일에 시장·군수가 중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군수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여관"을 "숙박업용 건축물(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의 표 중 "여관"을 "숙박업용 건축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옥외계단 및 계단참" 다음에 "(주계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대지의 토지이용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당해 건축물 전용의 주차장(특정가구정비지구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에서는 공용주차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대지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 및 제5항의 표중 "30"을 각각 "29"로, "40"을 각각 "39"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10센티미터"를 "9센티미터"로 한다.
제49조제2호중 "20센티미터"를 "19센티미터"로, "10센티미터"를 "9센티미터"로 한다.
제57조제2호중 "10센티미터"를 "9센티미터"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120킬로그램"을 "150킬로그램"으로, "90킬로그램"을 "100킬로그램"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의 표중 (2)행 (나)난의 "80"을 "180"으로 한다.
제8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콘크리트의 허용응력도는 다음 표의 수치 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구조계산규준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중 "(바닥면상 1.2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병원·숙박업용 건축물·아파트·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백화점·시장·유흥음식점·무도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
제9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공장" 다음에 "전신전화국"을 삽입한다.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제3호의 경우에는 을종방화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로 구획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이내마다,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제10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직통계단의 폭의 합계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복도의 폭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2개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아파트로서 층당 4호이하의 주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수치를 2배로 한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2. 병원·의원·백화점·숙박업용 건축물·아파트·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제113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제39조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하층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이외에 지상층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제1항중 "연면적 660평방미터"를 "체신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내에서 연면적 100평방미터"로 한다.
제6장 제5절에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 (전기설비용량) 건축물의 전기설비용량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13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0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제9항 내지 제11항을 삭제한다.
제14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최고고도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최저고도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고도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7조제2호중 "요리점·빠·캬바레"를 "유흥 음식점"으로 한다.
제152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도시계획법 제25조의2"로 한다.
제155조의2 및 제1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2 (아파트지구내의 건축제한) ①아파트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 이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아파트·연립주택(일단의 대지내에 50호이상 집단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구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판매장·공중목욕탕(독탕 기타 각개의 휴게실이 있는 목욕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주유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3. 병원. 다만, 종합병원을 제외한다.
  4. 당해 지구내 거주자의 이용에 공하는 운동시설·도서관·집회장·종교용 건축물·노유자시설(유치원·탁아소·양육원·양노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국민학교·중고등학교
  6. 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시설
  7. 당해 지구내의 이용에 공하는 난방·가스·전기·수도·하수도등의 공급처리시설
  8. 시장·군수가 당해 지구내 거주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
  ②시장·군수가 아파트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는 구역내에서는 아파트 지구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구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구내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아파트의 밀도
  4. 아파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5.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및 공급처리시설
  6. 지구내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아파트지구내에서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용적율, 인동거리,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형태등은 아파트의 집단시설을 위한 토지 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7조 (적용의 특례) ①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
제157조의3을 삭제한다.
제158조의2제1항 본문중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거지역·준공업지역·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 10분의 5이상 10분의 6미만
  3. 준주거지역 상업지역:10분의 6이상 10분의 7미만
제1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의3 (대지내의 형질변경)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 8 제4항, 별표 9 제1항 및 제2항에 게기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형질변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0분의 6(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 전부)까지로 할 수 있다.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거전용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 200평방미터(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50평방미터)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330평방미터(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200평방미터)
  3.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 : 330평방미터(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200평방미터)
제1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아파트 ·연립주택·기숙사·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과 바닥면적 1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남 및 정북방향에 있어서는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다만,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이하로 한다.
  2. 정남 및 정북 이외의 방향에 있어서는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높이에 12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로 한다. 다만, 아파트의 전후면 방향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67조제2항중 "4층이상"을 "높이 12미터이상"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동일대지안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등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향부 양측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 등이 없는 경우로서 상호간의 수평거리를 6미터(대향하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의2 (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의 경비용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창고 : 6미터
  2. 백화점·호텔·병원 : 3미터에 연면적 1,000평방미터 마다 1미터를 가산한 거리. 다만,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게기한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미터)

+--------------------+----------------+---------------------+ | | 처마끝으로부터 |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 | 구 분 | 인접대지경계선 | 인접대지 경계선 | | | 까지의 거리 | 까지의 거리 | |--------------------+----------------+---------------------| | 주거전용지역내의 | 1.0 | 1.5 | | 건축물 | | | |--------------------+----------------+---------------------| | 주거지역, 준주거 | 0.3 | 0.5 | | 지역내의 건축물 | | | |--------------------+----------------+---------------------| | 공 장 | 3.0 | 4.0 | +--------------------+----------------+---------------------+ 제17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제171조제3항중 "부시장 또는 군수" 다음에 "(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을 삽입하고, 동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 개발계획의 작성
제179조제1항중 "50평방미터"를 "85평방미터"로 한다.
제180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영의 개정,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의하여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적합하지 아니한 건폐율·용적율 또는 높이 제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증측·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 또는 지구내에서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준시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에 증축. 다만, 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공장의 증축에 있어서는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의 후생복리시설 및 창고의 설치(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위한 증축.
  3.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다만, 공장의 생산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이 영의 개정,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의 경우에는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이 영의 개정,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의하여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및 지구내에서의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 기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제한을 달리하는 규정 이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5항중 "우체국" 다음에 "보건소"를 삽입한다.
  ①단독주택(제6항에 게기한 건축물과의 병용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노유자시설
  ④공중목욕탕
  ⑥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일용점포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인 것. 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원·조산소·약국·소개영업소·사진관·일용품의 수리점·원예점·수공예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다과점
  ⑧건축물의 각 부분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띄우고, 수림대 등 차음시설을 설치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타종시설이 없는 종교용 건축물
  ⑨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운동시설,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도서관
[별표 2]의 제5항·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판매장의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간이주점
  ⑦주유소(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바닥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의 차고(시내 노선 차량의 종착점에 설치하는 노선차량용 차고를 제외한다)
  ⑨숙박업용 건축물. 다만,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광숙박시설과 직장인 또는 학생의 장기체류를 위한 하숙업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별표 3]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제3항중 "요리점·캬바레"를 "유흥음식점(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영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8] 내지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2항중 "요리점·캬바레"를 "유흥음식점"으로 하고, 동표의 제6항·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종합병원
  ⑧학교·노유자 시설(탁아소를 제외한다)
  ⑨아파트·연립주택
[별표 7]의 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중금속류의 폐수를 배출하는 금속의 도금
[별표 7]의 제3항중 "요리점·캬바레"를 "유흥음식점"으로 하고, 동표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별표 11]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당해 유원지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유원지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전망시설·안내소·대피소
  2. 운동시설·유희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동물원·식물원·수족관·전시장
  5.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판매장,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다과점
  6. 숙박업용 건축물·은행
  7. 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부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전용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공장(작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②창고·하역장
  ③자동차정유장·주유소·세차장·변전소·전신전화시설
  ④연구소·직업훈련소·공장종업원용 복지시설(주택을 제외한다)·탁아소·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⑤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⑥전용공업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별표 8]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별표 9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게기한 건축물
  ②묘지류의 시설에 부수되는 건축물
  ③단독주택·연립주택·공중목욕탕,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다과점
  ④학교·병원·전시장·동물원·식물원·수족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육시설·교정시설, 국방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군사시설, 공항시설·연구소·직업훈련소·운동시설·경마장·영화촬영소·노유자시설·화장장·납골당·변전소·전신전화시설·위험물저장고·주유소
  ⑤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광숙박시설
  ⑥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⑦자연녹지 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별표 9]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하는 업무에 쓰이는 건축물
  ③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의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공중목욕탕·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④공회당·은행·종교용 건축물, 농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장
  ⑤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도정공장, 연면적 3,300평방미터 이하의 정부양곡보관창고. 다만,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미관 및 입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⑦생산녹지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별표 10] 공원경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공원법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원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당해 도시공원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1. 공원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전망시설·안내소·대피소
  2. 운동시설·유희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동물원·식물원·수족관
  5. 도서관·전시장
  6.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의 판매장,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의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다과점
  ③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고, 당해 공원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물
  ④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지상 부득이 하고, 당해 공원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전투경찰대용시설을 포함한다)·통신시설·보안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