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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교량 내진설계기준 및 터널 내진 설계기준 부분개정('18.12.31)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교량 내진설계기준 및 터널 내
진설계기준」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터널 내진설계기준(KDS 27 17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내진설계 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보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
항」반영 필요
4. 주요 개정내용
ㅇ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ㅇ 지반분류 체계
- 1m와 20m기준으로 지반을 구분하여 분석
ㅇ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 지반종류에 따른 구분 추가, 국내 지진특성 반영
ㅇ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를 다양화하고 재현주기 추가
- 특등급 및 재현주기 4,800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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