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984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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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12-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846
시행일: 2024-03-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4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를 "일부 공간에"로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층의 거실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