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959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3-08-0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9590

시행일: 2024-05-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25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⑥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