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 및 표준시방서(KCS 12 00 00)('24.11.15)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4 - 555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개정 및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건명 및 구분
ㅇ 설계측량 일반(KDS 12 10 05),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KDS 12 20 05) 2편 개정
ㅇ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5편 제정
2. 목적
ㅇ 설계, 시공, 준공 등 건설 전반의 측량 업무를 표준화하고, 3차원 설계 및 시공 자동화 기술 등 측량 신기술 도입의 근거 마련을 통해 건설 측량의 품질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설계측량 일반(KDS 12 10 05)
- 측량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용어(측량표지 등) 통일을 위한 개정
ㅇ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KDS 12 20 05)
- 도로와 철도의 용지측량 절차 해석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을 구분하여 기준 작성
ㅇ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 설계, 시공, 준공, 시설물 설치에 대한 측량방법, 측량장비, 성과관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3차원 디지털 지형데이터 구축, 자동화 건설기계 적용에 관한 기준 마련
4. 관련단체
ㅇ 대한공간정보학회(☏ 02-420-1993, 02-3453-0929)
5.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의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위 건설기준 코드의 제‧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031-210-2650/2669) 또는 관련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전문은 국토정보플랫폼(www.ngii.go.kr) 및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