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00 00) 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5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건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최근 법령, 제도, 신기술, 기준 및 규격 등을 반영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사 및 계획 업무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 기후변화, 영농변화 및 향후 관개 특성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해 대응 관련 기준 개정
○ 관개지역의 생태환경 및 수질환경 등을 고려한 조사, 계획 방법 추가
○ 물리적‧사회적 지형 조건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조사 및 계획 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의 관련 법규 및 참고 기준 등을 추가하여 추진근거 명확화
○ 설계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용어 오기, 일본식 표현, 항목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오탈자 등을 수정
○ SI 단위계로 수식 및 단위를 수정하는 등 설계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호의 정의 및 내용 등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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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855/1856)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031-400-1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