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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43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5-01-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439

시행일: 2025-01-1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4조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