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43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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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01-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439
시행일: 2025-01-1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4조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