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194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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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67-03-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943
시행일: 1967-03-3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삭도의 제작과 설치공사에 관한 면허시공규정을 신설함.
②정부출자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한 면허불가규정을 신설함.
③건설기술자의 심사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④건설기능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⑤건설업자의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67·3·30, 법률제1943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별표에 게기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조"를 "제4조 또는 제4조의2"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특수구조물 시공) 삭도의 제작과 설치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받은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경우에 정부가 자본금을 5할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강교의 제작설치공사
제5조중 "전조"를 "제4조 및 전조"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영업연도경과후 2월이내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면허의 공고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부본을 관계 부·처·청·국의 장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 송부하고 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제목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건설기술자에 대한 면허) ①이 법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이하 "技術者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이 될 건설기술자의 학력·경력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종별을 토목·건축·기계로, 기술등급을 갑류·을류 및 병류로 구분한다.
④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 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중 "전조"를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8조중 "기술자심사조정위원회"를 "기술자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자심사위원회는 토목·건축·기계에 관한 학식·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건설기능공의 인정) ①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능공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능분야의 실기능력의 숙련도에 관한 인정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3.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제1항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때
제2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 때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산·시공상황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