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307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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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77-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3073
시행일: 1977-12-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건축주에게 건축대지상에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②시장·군수는 건축물이 국가안전보장상, 안전상 또는 위생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정·개정문
●건축법중개정법률[1977·12·31, 법률제3073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운영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말한다.
제2조제22호중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사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축사법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건축사법 제4조"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중 "재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옥내·옥외 또는 지하에"를 삽입한다.
제24조중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를 "건축물의 안전 또는 방화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으로 한다.
제33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안전보장상·안전상 또는 위생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9조의2제2항·제26조제3항·제31조의2·제33조·제38조 및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