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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예비전원설비(KDS 31 60 20) 부분 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기준명 :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관련 법령 및 KS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에 포함된 타 법령‧규칙 및 KS기준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타 부처 규정과의 용어 통일

다. 해외사례 분석 및 실검증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발전기 용량 산정 공식 반영

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및 무정전전원장치의 설계기준 규정 및 용량 산정방식, 운전방식 등 세부 기준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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