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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부분 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 0 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0. 25.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 0 0)

- 쌓기(KCS 1 20 2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KCS 1 20 20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 쌓기 재료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부지조성 공사 시 향후

   건축물 설치부에 암(버력)쌓기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건설공사 시공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4. 주요 내용

ㅇ 코드명 변경

 - 흙 이외의 재료(암, 산업부산물 등)도 쌓기 재료로 사용 가능하므로, 코드명을 “흙쌓기(성토)”에서 “쌓기”로 변경

ㅇ 적용범위 명확화

-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 시 쌓기(KCS 1 20 20)를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명확화

ㅇ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구간 쌓기 재료 기준 신설

-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 mm) 외 현장 시공 입도 표준 제시

ㅇ 부지조성 공사 시 향후 건축물 설치부 암(버력)쌓기 기준 신설

- 향후 건축물 설치 위치에 암(버력) 쌓기 시공 여부는 착수 전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5. 관련 단체 : 대한토목학회(☏ 02-407-415)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201-3568,3571),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 re.kr)에 게재할 계획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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