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22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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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06-0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224
시행일: 2023-06-09, 2023-06-1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93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에서 지장의 날인을 제외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4가목 본문 중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전단 중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제43조의2제5항 단서 중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제43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해야 한다.
⑧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허가 면적: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2. 노후건축물 비율: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별지 제1호의4서식 제5쪽의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란 제1호라목1) 본문 중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별지 제2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