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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기관 변경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22-01-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기관 변경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64호)의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운영 기관

ㅇ (기존) 한국감정원 → (변경) 한국부동산원

2. 변경 사유

ㅇ 한국감정원의 사명변경 (‘20.6.9,「한국부동산원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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