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592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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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71-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5922
시행일: 1971-12-31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5,922호(1971·12·31)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1급국도 및 2급국도"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의 기 확보된 전술지역에서 건설할 때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및 병영시설이 군사기밀에 속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 (전화국선의 인입배관의 설치등) ①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설치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하층의 주요구조부는 제83조에 규정한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의 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이상일 때에는 지하층으로 부터 외부로 연결하는 적통피난계단을 1개소이상, 5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개소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고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 (지하층의 표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규격의 표지판을 당해 건축물 외부에서 구별이 용이하도록 그 출입구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 내용 및 색채등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한다.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 (자연환경보전지구안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지구(이하 "환경보전지구"라 한다)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한 한다.
1.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증축은 주택에 한하며, 증축면적은 33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환경보전지구안의 주민을 위한 교육·학예·체육용·의료용, 보안용의 건축물의 건축.
3. 환경보전지구 안에 거주하는 자가 영위하는 농림·수산업 등 환경보전지구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관리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4.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5. 화약류·유류·석탄의 저장시설 등 그 용도상 환경보전지구 안에 두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
6. 환경보전지구의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 (인접대지의 경계선과의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①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에 진북방향은 8미터, 기타 방향은 17미터를 더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인동간의 간격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대지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2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하층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의 면적의 합계가 20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