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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52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5-10-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528

시행일: 2025-10-0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재난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그 공사대금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스템 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그 청구 및 지급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급대상자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약정계좌가 아닌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입력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