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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예고기간: 2026-06-23 ~ 2026-08-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53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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