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2042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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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03-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0424
시행일: 2024-06-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비율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2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 중 "2분의 1의"를 "100분의 75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