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30 00) 시설물 4편 제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 - 367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30 00)」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6.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명 및 구분
ㅇ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30 00) 시설물 4편 제정
2. 목적
ㅇ 시설물 건설측량 업무의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3차원 설계·시공 및 자동화 기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기반을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30 05)
- 도로 및 철도공사의 측량을 위해 각 공종별 측량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등을 정립하고,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시방서 제정
ㅇ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30 15)
- 하천 및 댐 공사의 측량을 위해 각 공종별 측량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등을 정립하고,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시방서 제정
ㅇ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30 30)
- 교량공사 측량을 위해 각 공종별 측량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등을 정립하고,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시방서 제정
ㅇ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30 35)
- 터널공사 측량을 위해 각 공종별 측량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등을 정립하고,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시방서 제정
4. 관련단체 : 대한공간정보학회(☏ 02-420-1993, 02-3453-0929)
5.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의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위 건설기준 코드의 제·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031-210-2650/2665) 또는 관련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전문은 국토정보플랫폼(www.ngii.go.kr) 및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