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285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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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75-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2851
시행일: 1976-04-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건설면허제도의 적정화로 건설수요에 상응한 건설업면허를 하도록 하고, 하도급을 양성화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의 전문화·계열화를 기하는 한편 하도급으로 인한 제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①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②건설업을 일반공사업·특수공사업 및 단종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공사업자와 특수공사업자는 중복하여 단종공사업면허를 받지 못하며 단종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도록 함.
③건설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④도급계약의 내용,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⑤일반공사업자 또는 특수공사업자에게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단종공사업자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통지만 하면 단종공사의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⑥원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준공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준공검사를 하고 인수하도록 함.
⑦수급인의 채권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수급인이 당해 공사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
⑧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을 때를 면허취소요건으로 신설함.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51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 법에서 "도급"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인이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하며 "하수급인"이라 함은 하도급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권한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면허는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일반공사업·특수공사업 및 단종공사업으로 구분하며, 구분별 영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 "및 공사실적등"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건설업면허의 제한) ①일반공사업면허(이하 "일반면허"라 한다) 또는 특수공사업면허(이하 "특수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단종공사업면허(이하 "단종면허"라 한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단종면허는 동일인이 3종까지 받을 수 있다.
제7조의3 (단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혜) 단종면허를 받은 자가 일반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제7조의4 (건설업면허의 이전) ①건설업의 양도(전부양도에 한한다) 또는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의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면허는 그 양도를 받은 자에게 이전되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면허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속으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변경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제38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를 "제38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제104조"를 "제104조의2"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중인 공사에 부대되는 단종공사를 그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수수료) 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업을 개시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건설업자인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①건설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건설기술자에 대한 면허) ①이 법에 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②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등급 및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장을 삭제한다.
제24조 내지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하도급의 제한) ①건설업자는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②수급인은 단종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시킬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중 "하도급인"을 "하수급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원도급인"을 "수급인"으로, "하도급인"을 "하수급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급인"을 "수급인"으로 한다.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수급인의 의무등)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의3 (하수급인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의4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의5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을 받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도급인은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에 대하여 자재의 구입, 노무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의6 (검사 및 인도)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준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의 결과 설계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6조의7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선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의8 (로임에 대한 압류금지)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액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한 때
4. 제36조의4 내지 제3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무에 위반한 때
제37조제2항제2호중 "제9조제4항 후단 및"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상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제38조제1항중 "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를 삭제하고, 동항 단서중 "제4호"를 삭제하고, "및 제13호"를 "제13호·제15호 및 제16호"로 하며, 동항제10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3호중 "제34조"를 "제3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을 때
15.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때
16.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제2호 내지 제8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때
제38조제2항중 "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를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 "(시공자재등의 검사)"를 "(경영실태등의 조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3조중 "허가"를 "인가"로 하며, "또는 해외건설업자"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호중 "또는 해외건설업자" 및 "또는 해외건설공사"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삭제하며, 제8호중 "제34조"를 "제3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6. 부정한 수단으로 제5조·제7조의4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
제5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제7조제2항·제8조제2항·제9조제2항·제16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1호·제41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중 "전조"를 "제5조"로 하고, 제39조제3호중 "전조"를 "제38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건설업의 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